라. 추후보완 항고의 경우
추후보완 항소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재민 85-4). 상세는 제29장(항소)31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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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민사소송법 173조에 의한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도 일반 항소의 경우와 같이
판결서의 원본을 추후보완항소의 기록에 편철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판결서 원본이 보존담당부서에 넘겨져 이미 제본된 경우에는 이를 원본철에서 분리해
내서 편철하되 원본철의 목록 중 해당란에 '20 . . . 추후보완 항소로 인하여 항소기록에 편철'이라고 부기해 두어야 한다(재민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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